1. 무급병가의 급여 계산법
노인일자리 기본급으로 급여지급을 받고 있는 복지사입니다.
사고로 발가락 골절로 인하여 8월 2~13일까지 무급병가를 받고 급여 계산하는 하는데
복지관에서 30일 기준 주휴수당 제외하여 50%를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수당이 없는 기본급 지급의 계약직인데 복지관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2. 유급병가의 해당여부?
유급병가의 규정을 첨부해 드립니다.
개인 운동중에 넘어져 발뼈가 골절된 상태입니다. 이럴땐 유급병가를 인정 받을 수 없는건가요??
3. 200만원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계약직으로써 무급병가로 인하여 최소임금도 보장 되지 않을때 보호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 무급 병가 시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급여 지급이 가능했으나,
8월 4일자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개정되어 병가기간에 대해 결근처리하지 말고,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바, 이후부터는 주휴수당 공제를 하지 않도록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유급병가 제도의 경우 입원 및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토록 하고 있어
발뼈 골절로 사실상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급휴가의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단서 등의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계약직 등에게도 적용되는 지침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개인 병가에까지 이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