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722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 무급병가의 급여 계산법

 

노인일자리 기본급으로 급여지급을 받고 있는 복지사입니다.

사고로 발가락 골절로 인하여 8월 2~13일까지 무급병가를 받고 급여 계산하는 하는데

복지관에서 30일 기준 주휴수당 제외하여 50%를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수당이 없는 기본급 지급의 계약직인데 복지관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2. 유급병가의 해당여부?

 

유급병가의 규정을 첨부해 드립니다.

개인 운동중에 넘어져 발뼈가 골절된 상태입니다. 이럴땐 유급병가를 인정 받을 수 없는건가요??

 

3. 200만원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계약직으로써 무급병가로 인하여 최소임금도 보장 되지 않을때 보호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유급병가.jpg

  • ?
    ir*** 2021.08.25 12:07

    안녕하세요.

     

    1. 무급 병가 시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급여 지급이 가능했으나,

    8월 4일자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개정되어 병가기간에 대해 결근처리하지 말고,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바, 이후부터는 주휴수당 공제를 하지 않도록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유급병가 제도의 경우 입원 및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토록 하고 있어

    발뼈 골절로 사실상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급휴가의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단서 등의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계약직 등에게도 적용되는 지침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개인 병가에까지 이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87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6
4210 유급병가제도 1 laba*** 2021.09.02 216
4209 교통 사고 후 2 secret kimeunae3*** 2021.09.02 13
4208 유연근무제 관련 문의 1 rai*** 2021.09.02 200
4207 출산휴가기간 90일 산출 1 leelo*** 2021.09.02 121
420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내년도연차 사용 가능여부 1 vante0*** 2021.09.02 193
4205 연장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jarajj*** 2021.09.01 129
4204 육아단축근무 중 근무지 및 업무 변경 1 secret firema*** 2021.09.01 6
4203 육아기 단축근무중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 문의 1 eun*** 2021.09.01 643
4202 지급된 임금이 일할계산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secret mrs9*** 2021.09.01 11
4201 주 52시간 연장근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narara*** 2021.08.31 209
4200 대체휴무 1 blue4*** 2021.08.31 999
4199 노무사님 문의글 드립니다... 1 secret ps*** 2021.08.30 7
4198 중도 퇴사자 차년도 연차 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1 ar4*** 2021.08.30 310
4197 육아휴직 등 사업주지원금 1 leelo*** 2021.08.30 312
4196 3개월계약지근로자 질문 1 secret humant*** 2021.08.28 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