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근무자 경우 하루 일당*근로일수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8월16일 대체휴무때는 유급휴무로 해서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상시30명 이상 사업장은 유급으로 일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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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근무자 경우 하루 일당*근로일수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8월16일 대체휴무때는 유급휴무로 해서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상시30명 이상 사업장은 유급으로 일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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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 대체휴무 1 | blue4*** | 2021.08.31 | 999 |
안녕하세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1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처리하여야 함으로
8월 16일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일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