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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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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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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회사는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9년3월1일 입사후 2019년 12월31일까지는 정상근무(주40시간)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1월1부터~2021년12월31일까지(2년) 육아기 단축근무중에 있습니다(주 25시간)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육아기 단축근무기간에는 전년도 임금(2019년)을 적용해서 퇴직연금을 계산하나요?

(단축근무기간 2020.1.1~2021.12.31 까지 2년)

 

2.퇴직연금 산정방식에서 교통비+식대는 포함되지 않나요?

 

3. 2019년도 퇴직연금은(10개월) 총 1.217.064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퇴직연금 계산은 1.217.856/10개월(121.785)*12개월=1.461.420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그러면 2021년도 퇴직연금 금액도 2020년도랑 똑같이 적용하면 되나요?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 ?
    ir*** 2021.08.24 21:44

    안녕하세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시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됨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 부담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직전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합니다.

    2. 부담금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됨으로 교통비, 식대 등도 포함해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3. 20년, 21년 퇴직연금 적립액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적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공간은 간단한 노무상담을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공간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은 가까운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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