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관련 문의입니다.
저희가 특수한 사업수행을 위해 신규채용을 하려하는대요.
만약 최종합격공고를 내었는데 나중에, 아주 갑자기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고 하면
합격을 취소해야하는데 그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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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용관련 문의입니다.
저희가 특수한 사업수행을 위해 신규채용을 하려하는대요.
만약 최종합격공고를 내었는데 나중에, 아주 갑자기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고 하면
합격을 취소해야하는데 그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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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87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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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 교통 사고 후 2 | kimeunae3*** | 2021.09.02 | 13 |
4208 | 유연근무제 관련 문의 1 | rai*** | 2021.09.02 | 200 |
4207 | 출산휴가기간 90일 산출 1 | leelo*** | 2021.09.02 | 121 |
4206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내년도연차 사용 가능여부 1 | vante0*** | 2021.09.02 | 193 |
4205 | 연장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jarajj*** | 2021.09.01 | 129 |
4204 | 육아단축근무 중 근무지 및 업무 변경 1 | firema*** | 2021.09.01 | 6 |
4203 | 육아기 단축근무중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 문의 1 | eun*** | 2021.09.01 | 643 |
4202 | 지급된 임금이 일할계산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mrs9*** | 2021.09.01 | 11 |
4201 | 주 52시간 연장근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narara*** | 2021.08.31 | 209 |
4200 | 대체휴무 1 | blue4*** | 2021.08.31 | 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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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7 | 육아휴직 등 사업주지원금 1 | leelo*** | 2021.08.30 | 312 |
4196 | 3개월계약지근로자 질문 1 | humant*** | 2021.08.28 | 9 |
안녕하세요.
최종합격공고로 특정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회사가 승낙의 표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업부 폐지 등 사업진행 불가로 인해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로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최종합격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진행 불가를 이유로 합격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정리해고 시 요구되는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받기 어려운 추세이므로 신중한 채용공고, 합격통보를 진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 및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