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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6:28

채용관련

조회 수 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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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용관련 문의입니다.

 

저희가 특수한 사업수행을 위해 신규채용을 하려하는대요.

만약 최종합격공고를 내었는데 나중에, 아주 갑자기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고 하면

합격을 취소해야하는데 그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 ?
    ir*** 2021.08.24 21:40

    안녕하세요.

     

    최종합격공고로 특정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회사가 승낙의 표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업부 폐지 등 사업진행 불가로 인해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로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최종합격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진행 불가를 이유로 합격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정리해고 시 요구되는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받기 어려운 추세이므로 신중한 채용공고, 합격통보를 진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 및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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