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2021.1.1 입사하여 9.30 퇴사하는 직원의 휴가일수는
**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전월 개근 시 차월 1일씩밖에 발생하지 않으므로,
2/1, 3/1, ~~~~ 8/1, 9/1 총 8일만이 발생합니다.
-->>총9일이 아니라, 총8일이 아닐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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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2021.1.1 입사하여 9.30 퇴사하는 직원의 휴가일수는
**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전월 개근 시 차월 1일씩밖에 발생하지 않으므로,
2/1, 3/1, ~~~~ 8/1, 9/1 총 8일만이 발생합니다.
-->>총9일이 아니라, 총8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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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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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 | 기관차량 사고로 유급병가 문의 2 | kimeunae3*** | 2021.08.25 | 220 |
4183 |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대체휴무 1 | leecg9*** | 2021.08.25 | 861 |
4182 | 명절수당 1 | noeul0*** | 2021.08.24 | 325 |
4181 | 연차 사용시 시간 외 차감에대해 질의드립니다 1 | jungsil0*** | 2021.08.24 | 274 |
안녕하세요.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9월도 만근한 것이기에
퇴사시점인 10월 1일에 추가로 1일이 더 발생하여 총 9일이 발생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