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08.23 14:51

주 유급 수당

조회 수 8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주 유급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 주5일을 쉼 없이 근무하면 지급하는 것인지?

- 주중 휴가를 사용하면 지급하지 않는지?

- 주중 대체공휴일이 있어서 쉬면 지급하지 않는지?

- 월이 바뀌면 초기화 되는지?(월이 바뀌는 다음주 8월30일~9월3일 이때도 발생하는 것인지?)

- 2021년 7,8,9월 기준으로 특별한 휴가 없이(8/16 대체공휴일로 휴무, 9/20~22 추석연휴로 휴무) 만근 했을 때 '주 유급 수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주 유급 수당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잘 알지 못해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08.24 21:36

    안녕하세요.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5일 근로자의 경우 주5)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는 출근율 계산시 출근으로 간주되기에 주중에 연차휴가 사용한 날이 있더라도

    다른 근로일에 모두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3. 1주 중간에 역 월이 변경된 경우에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산정기간이 익월에 포함됨으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익월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91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8
4199 노무사님 문의글 드립니다... 1 secret ps*** 2021.08.30 7
4198 중도 퇴사자 차년도 연차 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1 ar4*** 2021.08.30 310
4197 육아휴직 등 사업주지원금 1 leelo*** 2021.08.30 312
4196 3개월계약지근로자 질문 1 secret humant*** 2021.08.28 9
4195 교대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 2 arum*** 2021.08.27 439
4194 월차 초과 환수 건 1 ses*** 2021.08.27 113
4193 사회복지사 제수당에 대한 문의 1 grace1*** 2021.08.27 355
4192 가족돌봄휴직 및 무급질병휴직 퇴직적립금 산정문의 1 ehfk*** 2021.08.26 1002
4191 교대근무 휴무 1 dotsump*** 2021.08.26 345
4190 기관차량 사고로 유급병가 (추가)문의 1 kimeunae3*** 2021.08.26 138
4189 유급휴일문의 1 kej5*** 2021.08.26 131
4188 문의드립니다. 2 secret sojiny*** 2021.08.26 9
4187 장애인생활시설 2 file ani3*** 2021.08.25 136
4186 연장 및 야간근로 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kje8*** 2021.08.25 435
4185 가족돌봄휴가 급여 지급 후 사용할 때 1 codnjs6*** 2021.08.25 9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