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유급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 주5일을 쉼 없이 근무하면 지급하는 것인지?
- 주중 휴가를 사용하면 지급하지 않는지?
- 주중 대체공휴일이 있어서 쉬면 지급하지 않는지?
- 월이 바뀌면 초기화 되는지?(월이 바뀌는 다음주 8월30일~9월3일 이때도 발생하는 것인지?)
- 2021년 7,8,9월 기준으로 특별한 휴가 없이(8/16 대체공휴일로 휴무, 9/20~22 추석연휴로 휴무) 만근 했을 때 '주 유급 수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주 유급 수당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잘 알지 못해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5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는 출근율 계산시 출근으로 간주되기에 주중에 연차휴가 사용한 날이 있더라도
다른 근로일에 모두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3. 1주 중간에 역 월이 변경된 경우에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산정기간이 익월에 포함됨으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익월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