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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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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별도사업(사업기간 1년) 추진에 따라~

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을 2021년 10월~2022년 9월까지로 예정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사업예산이 2021년 10월부터 12월 까지만 확보되었고~

내년도 사업예산은 확정되지 않아, 연말에 가서 별도사업 추진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관에서는 근로자와 1년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자체 별도사업 종료에 따라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계약을 종료해도,

기관은 노무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지자체에서는 별도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가 될 경우 계약해지를 해도 문제될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 ?
    ir*** 2021.08.24 21:34

    안녕하세요.

     

    최근 대법원이 위탁사업의 종료를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바 있어

    2110월부터 229월까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112월 사업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부당해고 이슈 발생 가능)

    이에 2110월부터 2112월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221월부터 9월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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