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별도사업(사업기간 1년) 추진에 따라~
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을 2021년 10월~2022년 9월까지로 예정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사업예산이 2021년 10월부터 12월 까지만 확보되었고~
내년도 사업예산은 확정되지 않아, 연말에 가서 별도사업 추진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관에서는 근로자와 1년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자체 별도사업 종료에 따라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계약을 종료해도,
기관은 노무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지자체에서는 별도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가 될 경우 계약해지를 해도 문제될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대법원이 위탁사업의 종료를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바 있어
21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1년 12월 사업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부당해고 이슈 발생 가능)
이에 21년 10월부터 21년 12월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