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연차를 다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무급휴가를 7일 사용하게되었습니다.
8월 19일부터 8월 31일 중 2일(인수인계를 위한 무작위출근)은 출근을 하고 나머지 평일 근무일인 7일을 무급휴가를 쓰게 된다면
급여 계산시 31일로 나누어 1일 급여를 계산하고 무급휴가인 7일만 차감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 등을 고려하여 주말까지 포함하여 차감해야하는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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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연차를 다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무급휴가를 7일 사용하게되었습니다.
8월 19일부터 8월 31일 중 2일(인수인계를 위한 무작위출근)은 출근을 하고 나머지 평일 근무일인 7일을 무급휴가를 쓰게 된다면
급여 계산시 31일로 나누어 1일 급여를 계산하고 무급휴가인 7일만 차감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 등을 고려하여 주말까지 포함하여 차감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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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6 | 연장 및 야간근로 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kje8*** | 2021.08.25 | 435 |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 혹은 전부가 무급휴가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급여를 차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