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입사 경우 급여 일할 계산법 맞는지 궁금합니다.
7월12일 입사 기본급/209*8시간*18일
(토요 무급,일욜 유급 계산하였고...31일 토요일이지만 ..8월1일..일요일하루분 포함시킴.
8월은 급여 전체 그대로 지급하면되는지요..)
또한 급식 및 조정,가족수당도/209*8시간*18일로
계산을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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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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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일할계산법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질의주신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8월 1일은 8월 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8월 1일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209*8시간*17일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급식, 조정,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상기 1번과 같이
일할계산해 지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