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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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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2020. 11. 1. ~ 2021. 1. 31. / 3개월 

육아휴직 기간 2021. 2. 1. ~ 2022. 1. 31. / 1년 입니다.

 

질문1. 육아휴직도 계속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16(2020년 80%이상 출근으로 발생된 연차)개의 연차가 2021년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 기간중(복직은 2022년도 2월 / 현재 미근자임)에도 발생된 16개의 연차를 연가보상비로 올해 12월에 보상해주어야 하는지요?

 

질문2. 2022. 2. 1. 에 복직시 출근한것으로 간주해 17(한개 추가하여)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되는지요?

 

질문3.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 예산집행이 원활하지 않아 2021년도에 발생된 연차 16(연가보상 미지급 후 이월)개와 2022. 2. 1. 복직시 발생된 연차 17개를  합산하여 총 33개의 연차를 복직시점(2022. 2. 1.)부터 2022. 12. 31.까지 사용하게 해도 무방한지요? 

  • ?
    ir*** 2021.08.23 17:00

    안녕하세요.

     

    1.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되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이더라도 연차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만료 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봄으로

    22년 해당 근로자의 근속연수(육아휴직기간 포함)5년 이상이라면 1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여건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휴가를 이월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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