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답변에 늘 감사합니다
2021.9.30 퇴사자가 2명 발생함에
1. 000직원: 2018.6.1입사자
1) 2018.6.1 입사시 총6일
2) 2019년: 13일 6시간
3) 2020년: 15일
4) 2021년: 15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일수 부여함에,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휴가일수 부여로 재산정하여, 부족한 휴가일수 만큼 더 주고 있습니다
이에, 2018.6.1입사시 총6일+ 2019년도 13일 6시간 =19일 6시간으로, 총26일 부여해야함에, 6일2h을 더 주는게 맞을까요?
2. 000직원: 2021.1.1입사자
1) 월차개념이라, 2021.9.30 퇴사하면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입사시 11일이라고 전달은 했는데, 9.30 퇴사하니, 월차개념으로 9개월(9개)발생함에 9개 주는게 맞는지요?
노무사님, 휴가일수는 민감해해서 재차 확인드립니다 t.t
안녕하세요.
1. 2018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11개+8.8개+15개+15개)=총 49.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11개+15개+15개+16개)=총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57개-49.8개=7.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으로 9.30일 퇴사자의 경우 9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