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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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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답변에 늘 감사합니다

 

2021.9.30 퇴사자가 2명 발생함에

1. 000직원: 2018.6.1입사자

 1) 2018.6.1 입사시 총6일

 2) 2019년: 13일 6시간

 3) 2020년: 15일

 4) 2021년: 15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일수 부여함에,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휴가일수 부여로 재산정하여, 부족한 휴가일수 만큼 더 주고 있습니다

이에, 2018.6.1입사시 총6일+ 2019년도 13일 6시간 =19일 6시간으로, 총26일 부여해야함에, 6일2h을 더 주는게 맞을까요?

 

 

2. 000직원: 2021.1.1입사자

 1) 월차개념이라, 2021.9.30 퇴사하면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입사시 11일이라고 전달은 했는데, 9.30 퇴사하니, 월차개념으로 9개월(9개)발생함에 9개 주는게 맞는지요?

 

노무사님, 휴가일수는 민감해해서 재차 확인드립니다 t.t

 

 

 

  • ?
    ir*** 2021.08.20 15:08

    안녕하세요.

     

    1. 201861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11+8.8+15+15)=49.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11+15+15+16)=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57-49.8=7.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으로 9.30일 퇴사자의 경우 9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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