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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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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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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 생활 시설인 경우 출근 및 퇴근 시 지문을 찍고 사무실에서 따로 사인을 합니다.
지문찍는 곳에 cctv가 있어 누가 지나갔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 시 시간외를 한 후 한번이라도 지문을 찍지 못하면 시간외 수당을 못 받고 사유서를 쓰는데요. 
이때 사유서를 쓰고도 시간외 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 ?
    ir*** 2021.08.20 13:52

    안녕하세요.

     

    지문인식기에 기록이 없더라도 별도로 작성한 사인 등 어떤 형태로던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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