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일요일에 당직을 하는 경우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외시간에 당직하는 경우 별도의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일요일에 당직을 하는 경우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당직 장소: 1층 시설입구
- 당직 내용: 내방객 안내, 문단속, 비상시 대기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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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일요일에 당직을 하는 경우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외시간에 당직하는 경우 별도의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일요일에 당직을 하는 경우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당직 장소: 1층 시설입구
- 당직 내용: 내방객 안내, 문단속, 비상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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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 | 연차 사용시 시간 외 차감에대해 질의드립니다 1 | jungsil0*** | 2021.08.24 | 274 |
안녕하세요.
당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당직근무를 본래의 업무와 별개의 업무로 보아 휴일수당을 지급되지 않아도 되나,
본래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당직근무가 본래의 업무와는 별개의 업무라고 보이는바,
주휴일에 당직근무 시 반드시 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 내부적으로 결정한 정액 당직수당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