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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09:44

근로 문의

조회 수 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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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교대근무로 변경되어 궁금한 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

9월 근무표

야간근로 수당(시간) 44시간

연장 수당(시간) 19.5

 

야간+연장 = 63.5시간 이고 교대근무자 시간외 적용시간 40시간을 제외하면 23.5 시간이 남게 되어 대체휴가를 받게 되는데

1일 대체휴가시 연장근무에서 몇시간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9시 부터 18시 까지라고 하면 9시간 적용되는건지, 8시간 적용되는건지요

 

갑자기 교대근무로 넘어가게 되어 어렵네요,, 중간관리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직원이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니까요

 

  • ?
    ir*** 2021.08.20 13:43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의 0.5배를 적용하면 됩니다. 

    44시간 * 0.5 = 22시간의 보상이 이루어지면 되고, 

    이를 시간외수당 재원을 활용하여 보상코자 한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은 시간외근로시간의 1.5배를 적용하기에 

    22시간을 1.5배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22시간 / 1.5배 = 약 15시간 

     

    이외에 연장근로 20(19.5시간)시간과 합치면 35시간이 산출되는 바, 

    추가 보상휴가는 필요치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상휴가가 적용되는 경우 보상휴가는 수당주듯이 보상해야 하기에 

    8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8시간*1.5배)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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