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147번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 무급 병가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기에(21.8.4일자 행정해석 변경) 나머지 해당월의 소정근로일
을 모두 출근했다면 월만근연차 1일을 부여해야 하고, 다만, 출근일에 비례 부여 가능합니다.
예시 : 1일 * 20일 / 30일 = 월 만근연차(시간단위 부여 가능) "
이렇게 답변 해주셨는데.. '월만근연차' 란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무급병가로 8월에 8일을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받는지요?
: 예시를 들어주신 것처럼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or 년으로 봤을때 80%이상 출근하면 영향이 없는건지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월 만근연차는 재직기간 1년 미만자이거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자가
지난해 개근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재직기간 1년 미만자이거나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의 무급 병가기간이 10일인 경우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1달 기준 22일)은 10일을 제외한 12일이 되나
12일 간 모두 출근한 경우 다음 달 연차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출근일이 12일이므로 1일의 연차휴가를 온전히 부여하지 않고 1일*12일/30일 만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셔도 됩니다.
2. 연단위 연차휴가에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무급병가 8일 사용 시 해당 일수는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해 출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는 바,
따라서 원래 연차휴가일수*(무급병가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원래 소정근로일수)를 곱해 나온 기간만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