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주5일 52시간 준수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야간근무(18:00~22:00)와 휴일근무(09:00~18: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월 10시간으로 150%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시간 이외에 발생한 야간&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평일(월~금)에 대체휴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 화요일 18:00~21:00 총 4시간 + 토요일 9:00~13:00 총 4시간 근무한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1일 대체휴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휴일대체 1.5일(150%)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12월 동안 육아휴직(출산휴직x) 을 1년동안 진행한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휴직자가 중간관리자여서 휴가촉진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수당 지급은 어려운 기관인데, 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사용을 하도록 해야 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연장근로를 휴무로 보상하는 경우 보상휴가제를 활용해야 하고,
보상휴가제는 수당 주듯이 휴가를 부여해야 하기에
시간외근로시간의 1.5배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연장근무 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의 1.5배인 6시간을,
연장근무가 8시간인 경우 8시간의 1.5배인 12시간을 부여하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주중 연장근로 및 토요 연장근무 8시간은 12시간(하루 반)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되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를 수당이 아닌 휴가로 이월토록 사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