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생활실 내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현재 우리기관은 생활실 교사들이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출근하여 익일 10시 퇴근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때 출근일은 10시~19시 정규근로, 19시~21시는 시간외 근무, 밤 10시~익일 6시는 휴게시간으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일은 오전 6시~10시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무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익일 퇴근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생활실 근로자의 익일 근로시간을 오전 4시~8시 혹은 오전 5시~9시로 변경을 하여 퇴근시간을 조율하는 것을 고려 중인데...
22시~익일 6시는 야간근로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시간을 정규 근무시간으로 정해도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시간이 정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면
그 시간만큼 급여 처리 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야간시간도 정규근무시간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이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가산수당 5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