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희 시설은 1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체결하고 있는데요.
연말 강사분께 지급되어야 할 강사비가 400만원 가량 됩니다.
강사분께서는 용역과업이 끝난 이후에 일괄지급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꼭 계약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면 2회이상 분할지급(선금, 기성금, 중도금, 완수금, 계약금, 잔금 등의 개념)해야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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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희 시설은 1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체결하고 있는데요.
연말 강사분께 지급되어야 할 강사비가 400만원 가량 됩니다.
강사분께서는 용역과업이 끝난 이후에 일괄지급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꼭 계약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면 2회이상 분할지급(선금, 기성금, 중도금, 완수금, 계약금, 잔금 등의 개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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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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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 | 별도사업 종료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가능한건가요?? 1 | admin | 2021.08.23 | 131 |
안녕하세요.
민법상의 개별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보수의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은 법률상담에 보다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