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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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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원입니다.

주52시간으로 근무형태가 바뀌었는데 주주야야휴휴 패턴입니다.

당직시간이 2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12:00~06:00까지입니다.

12시까지 아이들이 다 취침에 들고 확인되면 저희도 당연히 휴게시간으로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새벽까지 미귀가하고 컴퓨터를 하고 규칙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보통 2~3시에 취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시간 시간외근무로 당연히 생각하도 시간연장수당을 청구합니다.

원장님이 새로오시고  이시간은 휴게시간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결재를 안해주고 계십니다.

 

현관키를 번호키로 바꾸어서 대학생아이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들어오도록 한다고 합니다.

1층은 여자방이고 2층이 남자아이들 방입니다.

연결된 구조라 밤에도 저희는 긴장하고 당직실에서 늘 cctv로 아이들 동선을 보고 있습니다.

밤에 생활시설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궁금합니다.

생활지도원의 입장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발생시 누가 책임을 질 지, 당연히 그날 당직자입니다.

대학생아동들 친구들도 수시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금지하여 

허락받은 아이만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자아이방에 문제가 있었기에 저희는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생활시설이

처음이라 그런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 이해를 못하십니다.

 

문의하고 싶은 것은,

1. 야간당직 시 아동이 귀가하지 않거나 취침하지 않고 컴이나,야식을 먹는등 관리가 필요할 때

  생활지도원이 휴게시간이지만 그 상황을 마무리할 때까지 있었다면 시간외근무가 맞는지요?

  원장님 말대로라면 아이들이 안들어오고 새벽까지 놀아도 우리는 휴게시간이라고 그냥 놔두는게 맞나요?

  시간외수당을 받겠다고 한는게 아니라 우리는 아이들이 안전한 상황을 확인해야 휴식을 취할수 있는데

  원장님과 의견이 다릅니다.

 

2. 저희가 토.일.휴무일 등을 관계없이 당직패턴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이 급여에 포함

   되는게 맞는지요?

  국장님께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08.17 19:56

    안녕하세요. 

     

    1. 아이들이 귀가할때까지 취침하기 어렵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관리업무를 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은 규정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법은 실제 운영현황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를 방치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주야야휴휴패턴이라 하더라도 연간의 연장, 휴일근로를 예상, 평균하여 

    연장, 휴일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 이의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이는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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