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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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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주주야야비비(주 9시30분-7시 30분, 야 7시-9시 30분) 근무형태로 돌아가는 아동 시설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대체 휴무를 주는데 이럴경우 주간,야간 근무자 모두 대체 휴무를 주는 건가요?
야간 근무자는 일한 만큼 휴무를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8.17 19:45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 근무시 주간, 야간근무자 모두 대체휴무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야간근무자의 경우 저녁 7시에 출근하여 달력상의 공휴일 근무시간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노동법적으로는 근로개시시점이 법정공휴일이면 하루 전체에 대해 대체휴무를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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