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연장근로 문의입니다.
교대직은 아니고 사무실에서 월~금 8시간 근무합니다. 경우에 따라 토요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시 연장근로라고 하였는데,
월요일 10시간 근무(8+2시간 연장), 화(조퇴로 6시간근무), 수목금은 정상적으로 8시간 근무했을 때 1주 40시간근무로 보는지요? 2시간 연장근로도 실근로시간에 포함인건지요? 이주간에 토요일에 3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3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8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이기에
월요일 10시간 근무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주에 토요 3시간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월~금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이고, 월요일 2시간 근로는 연장근로로 처리되었기에
토요 2시간은 기본근로 주40시간에 포함되고, 1시간 추가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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