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인 희망으로 (건강상의 문제)
시차출퇴근 반일제 근무를 희망하여 변경하고자 하여
1. 근로계약서 검토 요청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의 빨간글씨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 일 3시간 주5일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2. 취업규칙 확인 요청
기존 취업규칙에 시차출퇴근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근로자에 대한 기준만 있습니다.
6시간 근로자에 대한 시차출퇴근제를 취업규칙에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 본 공간은 간단한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근로계약서 등의 직접적인 서류 검토는
가까운 노무법인 등에 직접 의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시차 출퇴근제는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시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