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장 명령으로 자살위험이 높고 정신병력있는 대상자 1명에 대해서
자살 예방을 위해 최근에 자택에서 수시 또는 간헐적으로 새벽 카톡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자살충동 등 심리적으로 힘든 새벽 시간에 연락이 옵니다)
20분으로 제한한다고 시작했지만, 고위험군 새벽 상담 특성상 2시간 가량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한 새벽업무가 몇달이 지속될것 같습니다.
시간외근무 인정 어렵겠지요? 대체휴무 등 보상할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보상이 가능하다면 정부기관 지도점검을 받다보니 관련 증빙자료도 필요할것 같고요
노동법적으로 보상 가능한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상담이 2시간 이상 진행된다면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에 해당하기에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카톡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상담개시시간과 마감시간을 증빙으로 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간외수당 지급이 어렵다면 보상휴가(연장시간*1.5배)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 부여에 대해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