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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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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반갑습니다. 

다름아니라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생긴 시설이다보니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퇴직적립금의 예산 책정과 관련하여 올초부터 사업이 진행된것이 아니기에 사업을 수행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급여와 퇴직적립금을

산정하여 지자체에 보냈더니 지자체에서는 저희의  해석이 다르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즉 향후 올해 5개월간 사업을 수행해야하는과정이 있어서 

저희는 퇴직적립금을 매월급여 / 5개월로 산정하여 일정부분을 차감해놓도록 하였으나 지자체에서는 5개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2개월로 나눠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급여는 5개월분을 받는데 12개월로 나누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지자체의 논리라고 하면 올해사업 한달만 한다고 해도 12개월로 나눠야한다는 논리인데요..

 

다시 문의드렸으나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노무적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지자체 문의에 대한 답변---


문의하신 퇴직적립금 관련 안내입니다.

 

 

퇴직적립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해 발생하는 금액으로,

1년 근무 시 1년 총 급여액(기본급+제수당)의 1개월 분(1/12)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원가 산출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12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고, 

연초가 아닌 연중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퇴직적립금 중 근무 개월 수 만큼을 산출해주셔야 합니다.

 

* (5개월 총 급여액) / 5 * 12 = 1년 근무 시 총 급여액

* [(5개월 총 급여액) / 5 * 12] / 12 =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퇴직적립금

* 위의 식을 정리하면 (5개월 총 급여액) / 5 =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퇴직 적립금이 됩니다.

* [(5개월 총 급여액) / 5] / 12 * 5 = 1년 근무 시 발생한 퇴직적립금의 5개월분

 

정리하면 "(5개월 총 급여액) / 12"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 ?
    ir*** 2021.08.17 19:32

    안녕하세요. 

     

    5개월 급여를 5개월로 나누면 대략 한달치 임금과 유사한 금액이 산출되는데,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해야 한달치 임금에 유사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5개월 임금을 5개월로 나누면 5개월만 근무해도 한달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과도하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이에 지자체의 회신처럼 5개월 급여를 5개월로 나누면 1년치 퇴직금이 산출되고, 

    이를 다시 12로 나누면 월 부담금이 산출되고, 여기에 5를 곱하여 5개월 근속분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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