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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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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한 직원의 퇴직적립금(DC) 문의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2020.09.~2021.08.까지 육아휴직 후 퇴사예정이고

2020년도분 퇴직적립금은 전년도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도 퇴직적립금 산정시 8월 말 퇴사직원의 경우

추석 전 퇴사이기 때문에

명절상여금을 설 기준 6개월만 반영해야하는지,

육아휴직 종료월인 8월까지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0년 설 기준 명절상여금 / 12 * 1

2) 2020년 설 기준 명절상여금 / 6 * 12 * 8개월

 

  • ?
    ir*** 2021.08.13 15:1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으로 퇴직급여 계산에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명절상여는 6개월에 한번 지급되는 임금인 바, 

    2020년에 설명절상여금만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이를 6개월로 나누어 1년치 부담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12를 나누고 8을 곱하여 21년 8월까지의 부담금 금액을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계산식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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