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생겨 관련 문의 사항을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육아기 단축근무로 인한 근무시간을 시간 단위로 나눠서 일주일 단위로 이틀 정상 근무, 3일은 휴무일로 산정하여 주 24시간 단축근무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정상 일 8시간*5일= 40시간, 40-24= 16, 2일 근무: 16시간)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 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신청서 제출을 하였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위 내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급여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저희 기관은 시립 시설로 월 급여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아 만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단축 근무 발생시 일급을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 같은데요
각 수당은 단축근무와 상관없이 원래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단축근무에 대한 반영은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하면 되는지 여부와 신청 내용과 같이 주2일 근무, 3일 휴무로 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이면 되고,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일수는 기관과 근로자간의 협의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방식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하셔도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한하므로, 통상임금 항목이 기본급 뿐이라면
기본급만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나머지 제수당은 100%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2)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2일 근무, 주3일 휴무 등 근무형태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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