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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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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경로식당 유급인력이 무급휴직(근로자 동의서 받음)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잠시 운영을 재개하여 복직했다가 갑자기 일주일만에 다시 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식당 이용인원도 줄고 예산도 부족하여 인력 감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현재 무기계약직인데 원만하게 퇴사 과정을 거치고 싶습니다.

근로자에게도 큰 피해없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1. 근로자의 무급휴직 동의 없이 2개월이상 무급휴직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지 않고 무급휴직 처리가 가능한가요? 

 

질문 2. 만약 2개월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퇴사처리하는 경우 퇴사일자는 언제일까요?

          (예 : 7/1~8/31까지 무급휴직, 퇴사일이 9/1이 맞나요?)

 

질문 3. 이런 경우 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이 될 것 같은데 권고사직에 대해 통보했고, 이를 동의했다는 동의서와 개인이 작성하는 사직서도 받아야 하나요?

  • ?
    ir*** 2021.07.19 19:21

    안녕하세요.

     

    1. 퇴직일 전 1년간 2개월 이상 유·무급휴업이 이루어져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급휴업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2개월간 휴업 후 퇴직 처리하는 경우, 퇴직일은 휴업기간 만료일 다음날이 될 것

    입니다. (ex. 71일부터 831일까지 휴업 후 퇴사, 퇴직일은 91일이 됩니다.)

     

    3. 경영상 필요에 의해 권고사직 하는 경우, 동의서 또는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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