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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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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21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 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22년 2월 28일까지는 월차의 개념으로 11개, 22년 3월 1일 부터는 1년 이상 근무자이기 때문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2년 3월 한달동안 총 15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가야하는데 기관의 입장으로 볼때 한달간의 공백으로 프로그램과 치료가 중단되어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2년 3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3월 한달에 모두 사용 하는 것이 아닌 퇴사 이전에 미리 소진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발생 연차 일수를 22년 3월 31일까지 26개로 정해두고 미리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도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 ?
    ir*** 2021.07.19 19:19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선사용에 대해 동의한다면 이 또한 가능하나, 

    다만, 근로자의 요구 없이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선사용을 지시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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