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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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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입니다.

7월부터 3교대가 시행되면서 주주야야휴휴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연차사용을 원하는 날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필요한 날 쉴 수가 없는거죠.
일이 있으면 선생님들간에 서로 근무변경이 가능함에도 근무조정을 못하게 합니다. 
가족생일이나 친척 결혼식 등 개인일정보다 회사를 우선으로 하라며 개인일정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하는데요.
3교대로 바뀐 것이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개인생활이 없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계처럼 짜여진 근무대로 돌아가고 휴무인 날도 딱히 일정이 없어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날이 더 많구요.
물론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정말 쉬고 싶은날이나 집안 행사가 있는 날에는 쉴 수가 없다는 거죠.
연차사용을 자유롭게 못하는 상황이면 근무조정이라도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아빠생신날 마저 쉬는날에 맞춰서 찾아뵈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다 당일에 모이는데요. 3교대로 사람이 많아면서 조정을 하게 되면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조정을 승인 해주지 않아요. 
일만 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 근무환경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사용을 원할때 못쓴다거나 근무조정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
    ir*** 2021.07.16 10:03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휴가사용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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