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8월 19일
**퇴사예정일 : 2021년 8월 31일
1. 만 2년을 채웠으나 3호봉 첫번째 월급을 받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이직 시 2호봉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2. 2019년 휴가 4개 사용
2020년 휴가 12.5개 사용
2021년 휴가 15개 부여 현재까지 8.75개 사용
이 상황에서 퇴사시에 부여되는 휴가의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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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8월 19일
**퇴사예정일 : 2021년 8월 31일
1. 만 2년을 채웠으나 3호봉 첫번째 월급을 받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이직 시 2호봉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2. 2019년 휴가 4개 사용
2020년 휴가 12.5개 사용
2021년 휴가 15개 부여 현재까지 8.75개 사용
이 상황에서 퇴사시에 부여되는 휴가의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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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4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palanti*** | 2021.07.23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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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 주휴일 문의 1 | sasw2962 | 2021.07.22 | 124 |
4060 | 주52시간 근무제 - 문의 합니다 1 | jacob15*** | 2021.07.22 | 305 |
4059 | 연장근로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wjm1*** | 2021.07.22 | 248 |
4058 | 대체인력 근무직원 - 퇴직금 지급 여부 1 | chu*** | 2021.07.22 | 473 |
4057 |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musew*** | 2021.07.22 | 125 |
4056 | 계약직 1 | loveme*** | 2021.07.22 | 58 |
4055 | 퇴직자 연차 관련해서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 yama*** | 2021.07.21 | 99 |
4054 | 졸업예정자 취업 1 | kojh*** | 2021.07.21 | 402 |
4053 | 자격 취득 예정자 채용 문의 1 | ihp1*** | 2021.07.21 | 131 |
4052 | 소정근로시간 미충족 시 연장수당 산출방법 1 | k219*** | 2021.07.21 | 404 |
안녕하세요.
1. 호봉 관련한 질의는 회원광장에 문의부탁드립니다.
2.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입사일자 기준 연차휴가의 일수가 더 많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31.5개)가 위와 같더라도 입사일자 기준 연차휴가(41개)보다 적을 경우
추가로 그 차액(41-31.5.=9.5개)을 수당 등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