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5일 입사
2021년 8월 31일 퇴사입니다.
2021년 올해 연차 20일을 부여받았는데요. 퇴사일 기준으로 봤을때. 연차일수가 더 발생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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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5일 입사
2021년 8월 31일 퇴사입니다.
2021년 올해 연차 20일을 부여받았는데요. 퇴사일 기준으로 봤을때. 연차일수가 더 발생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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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 | 계약직 1 | loveme*** | 2021.07.22 | 58 |
4055 | 퇴직자 연차 관련해서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 yama*** | 2021.07.21 | 99 |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21년 1월 1일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다만, 질의하신 케이스의 경우 입사년도와 퇴사연도의 근무일수 합이 1년 이상이기에
퇴사시 추가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하게 되며,
입사 익년도에 7개 등 입사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면
18개에서 7개를 차감하여 11개의 휴가를 추가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