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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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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5일 입사

2021년 8월 31일 퇴사입니다.

 

2021년 올해 연차 20일을 부여받았는데요. 퇴사일 기준으로 봤을때. 연차일수가 더 발생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07.16 09:29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21년 1월 1일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다만, 질의하신 케이스의 경우 입사년도와 퇴사연도의 근무일수 합이 1년 이상이기에 

    퇴사시 추가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하게 되며, 

    입사 익년도에 7개 등 입사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면 

    18개에서 7개를 차감하여 11개의 휴가를 추가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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