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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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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채용되신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 분이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2021년 3월 1일 ~ 6월 30일까지 근무) 이후 기관에서 채용하는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2021년 7월 1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채용 때 입퇴사 보고의 경우 퇴사(2021년 3월 ~ 6월까지의 계약기간) 후 재입사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때 1달 만근 후 연차가 생기게 되는 것인지 연속성이 인정되어 7월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1달 만근 후 연차가 생기게 되면 7월에 연차 사용이 불가능한것인지, 연속성이 인정되어 7월에 바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발생한다며 이 종사자의 총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이 질문에

 

1.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공개채용(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될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해석하나,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그치거나 형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단순 채용절차에 불과하기에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도 존재하기에 가급적 계속근로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근로로 인정할 경우 연차휴가는 7월 이후에도 사용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발생하여 재문의드립니다. 

1. 계속 근로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그럼 처음 입사한 21년 3월 1일부터의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 21년 3월 1일 ~ 22년 2월 28일까지 월차 11개에 22년 3월 1일부터 22년 9월 26일까지 연차 15개가 발생되는 것인지

2. 또는 퇴사 후 입사처리를 하였으나 계속근로는 인정되어 6월 만근하여 발생한 월차 1개를 7월에 사용해도 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1.07.16 09:24

    안녕하세요.

     

    1. 네 맞습니다.

     

    2. 계속근로로 인정할 경우 1개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1)7월에 사용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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