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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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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보상휴가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제가 속한 기관에서는 최초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이 없었으며, 본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2.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15시간까지만 인정 및 수당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근무중에 인지 하였으나, 많은 업무로 인하여 월 15시간을 상회하는 시간을 초과하며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장께서도 인지하는 내용이었지만 업무량 소화를 위해 특별히 제제를 하지 않았으며 묵과하였습니다.

 

3. 지금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이나 보상휴가 등을 받지 못한체 왔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의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1. 최초 계약 시 혹은 사내규정 및 지침에 1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보상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따로 합의된 내용이 없는 상황인데 "초과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는 살림인거 아는데 수당으로 받는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질문2. 만약 못받는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3. 만약 받는다면 근로시간의 150%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100%로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을까봐 질문합니다)

  • ?
    ir*** 2021.07.13 08:53

    안녕하세요.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제에 따른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바

    보상휴가를 받으시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1.5배 가산한 150%를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zmat*** 2021.07.13 10:58
    답변과 노고에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 내용 중 "연장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제에 따른" 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도에 따른 보상이 맞지만
    제도가 없다고 해도 보상이 있어야 타당하다
    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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