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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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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없이 

바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6년도 5월 입사

 21년도 7월 퇴사 

 

2019년도에 무급휴가를 들어가면서 연차를 다 사용하였고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 7월에퇴사를 하면 

20년도 발생 연차와 21년도 발생 연차 모두 유급휴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
    sasw2962 2021.07.13 08:42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질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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