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에서주52시간근로시간에맞춰서
주주야야휴휴패턴으로3조2교대로운영을하겠다고합나다
주간근로시간은9시~18시,야간근로시간18시~다음날10시를아래처럼나누어서근로시간을맞추겠다고합니다.
18시~22시 소정근로4시간
22시~2시 연장근로4시간
2시~6시 휴게시간
6시~10시 소정근로4시간
1.4시간휴간시간이법정으로부여해야하는시간인지궁금합니다.
직원들은휴게시간을줄여서야간퇴근시간을조정하고자하는데가능한가요?
2.연장근로를야간근로시간에만쓸수있게해서월40시간사용하도록했습니다.
이로인해야간근무시 연차사용을금한다고하는데 가능한건가요?
3.31일까지있는달에는a조휴무일10번.b조휴무일10번.c조휴무일이11번입니다.
이로인해c조휴무일을1일많다고휴무일을연차로쉬라고합니다.
이것또한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1.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의 상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이의 조정은 내부 협의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시에도 연차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도중에 연장근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시간대의 근무의 경우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의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 휴무일은 소정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날로서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당일에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