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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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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유연근무제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근무형태를 유연근무제로 할 수 있나요?

한달 기준으로 28일 160시간, 29일 165.7시간, 30일 171.4시간,  31일 177시간이 근로시간 합계로 시간외 40시간을 포함하여 근무한다면 주 52시간을 근무가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달 기준시간에 맞추더라도 주52시간에 맞춰 매주 근무를 해야하는 건가요?

이를테면 1주차에 시간외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면 2주차에는 시간외를 포함하여 52시간 초과하지 않게 근무하는 것이 유연근무제에 해당이될까요?

그리고 8시간근무하고 연장근무 4시간 근무했을 때 휴게시간은 1시간만 받아도 되는 건가요?

  • ?
    ir*** 2021.07.09 09:09

    안녕하세요.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경우 유연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단위로 1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어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최대 64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 포함)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단위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40시간+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상근로자, 단위기간,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후 시행해야 그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기에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4시간 시행시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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