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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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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 퇴직금 지급여부(보조금)와 관련되어 질의드립니다.

 

<법인구조설명>

1. 법인산하기관 4(모두 사회복지시설, 각 구별로 떨어져서 운영)

) 회계부분: 독립채산제(각각의 시설별로 지자체보조금/자부담(수익금)/후원금이 각시설별 별도 보조금지원 혹은 자금조달  / 4대보험 사업장별 별도가입

) 인사부분: 법인에서 일괄 채용하여 각 시설로 발령 또는 인사이동 (인사이동시 사직서를 받지 않고, 갱신근로계약서 작성) / 연차(수당)은 법인계속근로로 이어서 적용받음.

) 근로환경: 각각 시설이 별도의 건물 및 장소를 임대하여 사용(구군별로 떨어져있음)

) 퇴직금 적립환경: 인건비는 전액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급함. 시군구는 각 기관별 1년미만의 퇴사자발생시 보조금 반납 원칙.

 

<질문>

> 현재 근로자가 A시설에서 2017년부터 3년간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B시설로 인사이동하였습니다.  A시설에서의 근로 3년분을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하였으며, 이동한 B시설에서 다시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인사이동한 B시설에서 근무하다가 뜻하지 않게 11개월을 근무하다 퇴직하게 되었는데, (계속근무로 인정시 311개월) B시설에서는 11개월 근무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기업쪽에서 퇴직금을 보전해주면 되는 부분이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자체보조금으로 인건비를 100%지급하는 상황인지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게 무조건 보조금을 반납해야하는 상황이고, 복지시설의 회계 특성상 11개월치의 퇴직금을 법인 또는 각 산하기관이 보조금이 아닌 별도의 (자부담) 금액으로 지급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인사이동한 B기관에서 ‘1년 이상 근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사이동한 근로자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고, 계속 적립하길 원하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B시설에서의 퇴직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라면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일 법인에서의 B시설에서의 11개월 근무 후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 ?
    ir*** 2021.07.07 20:56

    안녕하세요. 

     

    인사발령을 통해 법인내 시설간 인사이동한 것이게 총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급여가 발생하며, 

    이에 마지막 시설에서 11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인은 자부담으로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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