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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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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급여와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중도 퇴사자가 10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본봉을 해당 월의 일수만큼 나눠서 10일을 계산 하는지요?

   육아휴직자가 하루만 근무하고 휴직을 한다면 육아 휴직자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2.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3.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급여의 일부만 받는 상황이 생겼을 때, 수당과 정액급식비도 함께 일부 지급 되는

    건가요?

    이 경우 4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처음 업무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07.07 20:53

    안녕하세요.

     

    1. 네 중도퇴사자와 육아휴직자 모두 기재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계산하시면 되나, 통상 본봉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족수당, 식대도 일할계산 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휴직신고 등이 접수되지 않는한 건강, 국민연금은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셔야 하며,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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