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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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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올해 2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연월차 부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올해 입사자(1년미만)들도 연가사용 촉진 해당이 되는지요?다른직원들은 7월10일까지 사용촉진을 했는데 올해 입사들도 함께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2. 만약 해당된다면 언제 연가사용촉진을 진행해야하는지요?

 

3. 그리고 1년 미만 입사자들의 연차중 1개월 만근시 1달의 휴가가 부여되는데,, 올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이월되지??아님 소멸되는지 이부분이 궁금하네요.. 매번 좋은 답변감사합니다!!

  • ?
    ir*** 2021.07.07 20:49

    안녕하세요.

     

    1. 1년 미만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만 연차촉진 시기는 개인별로 모두 다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따라 개인별로 일정을 달리하여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2.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 9개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하고, 2차 촉진의 경우 1개월 전에 실시하면 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1차 촉진을, 10일전에 2차 촉진을 합니다.

     

    3.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이월사용토록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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