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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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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출산휴가 선사용 직원의 급여 계산을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선사용

2/15~17(3)

2/22~26(5)

7/12~13(2)

7/19~20(2)

7/26~27(2)

8/2~17(16) -30(출산휴가 급여)

8/18~9/16(30) -30(출산휴가 급여)

- 7/12일부터 출산휴가 선사용 외에는 개인휴가 사용인데요, 위 같은 사례의 경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9/17~10/16(30) - 무급(고용보험)

10/17~2022/10/16 (1년 육아휴직)

 
 
감사합니다.
  • ?
    ir*** 2021.07.07 20:46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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