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 사회복지사입니다.
2교대 근무를 하다가, 7월부터 52시간 근무 변경(주주-야야-휴휴 / *주10시~20시퇴근 (1시간 연장근로) / 야20시~익일10시( 20:00~23:00(야간근로1시간) , 04:00~07:00(야간근로2시간) , 08:00~10:00 총8시간) 되었습니다.
1.위 근무와 같은 시간이 적용될시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부족으로(12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매월 연차유급휴가1개를 차감(총12개 차감)하는것으로 12시간 부족분(8시간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4시간은 근로한것으로 간주)대체하자고,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들과 합의를 보라고 사측에서요구하고 있습니다.
1)위 3교대 생활지도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타당한 것인지가 궁금하며,
2)그러할때 연차유급휴가로 근로시간 부족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합리적인것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 사측에서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해 놓고 서명을 요구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1. 주주야야휴휴 근무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95시간으로 산정되어
기본근로가 12시간 차이나는 것은 맞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만,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임금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