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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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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 초과근무가 목적과 맞지 않다고 하여 제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자가 신청시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용여부가 궁금 합니다.

 

초과근무가 가능하다면

2. 육아기 단축근무로 평일 9시에서 16시까지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때 20시까지 근무하면

    초과근무시간이 4시간인지 아니면 정상근무시와 동일하게 18시 이후 2시간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초과근무수당 계산시 단축근무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축시 적용되는 급여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7.02 16:36

    안녕하세요.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 중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초과근로를 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8시간) 넘지 않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는 4시간입니다.

     

    3. 통상시급은 단축후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줄어드는 만큼 근로시간도 줄어들기에 통상시급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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