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했는데 그동안 가족수당은 해당이 안되는줄 알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수당도 정액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통상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했는데 그동안 가족수당은 해당이 안되는줄 알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수당도 정액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1 |
4009 | 휴게시간 관련 1 | hmj1*** | 2021.07.09 | 158 |
4008 | 퇴직금 계산 문의드려요 1 | palanti*** | 2021.07.08 | 106 |
4007 | 연차 발생 문의 1 | dlawjddk*** | 2021.07.08 | 106 |
4006 | 승진과 직책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park4*** | 2021.07.08 | 7 |
4005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ps*** | 2021.07.08 | 100 |
4004 | 3교대근무 1 | dkcl*** | 2021.07.08 | 699 |
4003 | 근무체제 변경으로 인한 시간 외 근무 제한 1 | awee*** | 2021.07.08 | 136 |
4002 | 유연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1 | hmj1*** | 2021.07.07 | 178 |
4001 |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 퇴직금 지급여부(보조금)와 관련된 질의 1 | baboring*** | 2021.07.07 | 599 |
4000 | 급여와 수당 관련 문의 1 | sasw2962 | 2021.07.07 | 311 |
3999 | 1년 미만 입사자 연가사용촉진 안내 1 | ju*** | 2021.07.07 | 379 |
3998 | 출산휴가 급여 계산 문의 1 | dongmuncen*** | 2021.07.07 | 177 |
3997 | 퇴직절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jes6*** | 2021.07.07 | 63 |
3996 | 야간근무식사시 시간외 인정 1 | kmj2*** | 2021.07.06 | 412 |
3995 | 주52시간 근무관련 1 | light*** | 2021.07.06 | 497 |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는바, 가족수당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아니라 기관 내부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 중인 것이라면 귀 기관의 내부 규정, 관행 등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내부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으나, 특별한 관행이나 규정이 없다면 이 또한 일할계산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