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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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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가 거주시설이라서 교대근무로 근무를 합니다. 지금 센터장님이랑 상의된 야간근무시간이 18시~24시, 06시~09시 이고 22시~24시에서 야간수당 2시간이 발생하고 08시~09시에서 시간외수당 1시간이 발생합니다. 센터장님은 사회복지시설은 야간수당을 줄 수 없으니까 야간수당 2시간 분량을 시간외로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첫번째, 애초에 시간외가 8시간 근무를 한 후에 발생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인데 야간수당 2시간은 8시간 근무하기 전에 발생한 시간입니다. 두번째, 근로계약서에도 저렇게 기입하고 재작성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시간 상으로는 시간외가 1시간만 발생하여 시간외 수당을 가져가는게 모순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센터장님은 야간근로수당을 줄 수 없기 떄문에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 ?
    ir*** 2021.06.30 20:54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수당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노동법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면 되는 것이고, 그 재원은 중요하지 않기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진행하는 시설도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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