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27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찾아보긴했으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업주 제외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중이며 시설장 포함5인의 직원이

근무중입니다. 무급휴가인것은 알고 있읍니다.

저희 같이 시설장포함5인인 시설에서도 생리휴가가 가용가능한지요.

 

 

 

  • ?
    ir*** 2021.06.30 12:2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시설단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4009 휴게시간 관련 1 hmj1*** 2021.07.09 158
4008 퇴직금 계산 문의드려요 1 palanti*** 2021.07.08 106
4007 연차 발생 문의 1 dlawjddk*** 2021.07.08 106
4006 승진과 직책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secret park4*** 2021.07.08 7
4005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ps*** 2021.07.08 100
4004 3교대근무 1 dkcl*** 2021.07.08 699
4003 근무체제 변경으로 인한 시간 외 근무 제한 1 awee*** 2021.07.08 136
4002 유연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1 hmj1*** 2021.07.07 178
4001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 퇴직금 지급여부(보조금)와 관련된 질의 1 baboring*** 2021.07.07 599
4000 급여와 수당 관련 문의 1 sasw2962 2021.07.07 311
3999 1년 미만 입사자 연가사용촉진 안내 1 ju*** 2021.07.07 379
3998 출산휴가 급여 계산 문의 1 dongmuncen*** 2021.07.07 177
3997 퇴직절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jes6*** 2021.07.07 63
3996 야간근무식사시 시간외 인정 1 kmj2*** 2021.07.06 412
3995 주52시간 근무관련 1 light*** 2021.07.06 49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