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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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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보육 시설에서 근무하였는데 32교대가 되면서 주(10~20) - (20~익일10) 휴 근무를 하게 되어 주간일 때는 시간 외 1시간 야간일 때는 3시간의 시간 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40시간)

 

회사에서는 월 209시간 근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연차를 1개 소멸하여 209시간 근무를 맞춰 준다고 합니다. 그럼 연 12개의 연차라 소멸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30일 기준 월 200시간에 대한 근무를 하기때문에 9시간에 대한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급여를 제외하고 받는다면 기본 호봉에 따른 기본급은 그대로 받고 시간 외에 따른 9시간에 대한 급여만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 ?
    ir*** 2021.06.30 12:19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 것을 방지하고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시설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이 삭감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기본근로가 줄어드는 것이기에 기본급 감액의 방법이 올바른 감액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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