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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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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는 아니고 원래 정직원이었는데 자녀양육으로 탄력근무제처럼 근무하는 직원이있습니다

주 2~3회 근무하는데요 특근수당은 반만 지급하고 회사에서 상근이 아니라고해서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급해야하는거같아서요

제가 입사하기전에 있던일들이라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문의드려봅니다..

저런경우 상근 인지 비상근인지요...

상근일경우 가족수당 지급해야하는데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수있을까요?

저희가 기관에 감사를 받는 복지센터라서 수당을 일괄소급해서 지급하려면 그에 맞는 증빙서류같은게 필요한데 법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없어서요..

 

추가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근로단축을 적용하려면 자녀가 8세이하여야하나요??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해야하는지. 통상임금에 포함해 일할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6.30 11:28

    안녕하세요.

     

    가족수당은 노동관계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자녀 양육을 이유로 주 2~3회 근무 중인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내부 규정 및 관행 등에 따라 결정하셔야 하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최소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202032012 판결)상근의 개념에 대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8시간, 1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단시간 근로자도 상근근로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녀고평법상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사용가능합니다.

     

    수당 계산방법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성 제수당은 일할계산하고,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wjd*** 2021.06.30 11:43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맨 윗줄에는 가족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것이라고 되어있고 맨 밑에는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지급이라고 되어있네요.. 수당지급은 내부규정대로 해도 된다는걸까요? 아니면 무조건 전액 지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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