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는 소정근로 40시간을 정해놓고 그 외 시간은 근로자에게 연장수당을 챙겨주고 싶어서
일별 연장근로 시간을 또 따로 정해놓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에 소정근로 시간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연차 사용으로 소정근로 시간 40시간이 되지 않으면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지금까지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로 정해두고
연장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0% 가산수당만 미발생, 100% 임금은 지급해야 함.)
그러나 미리 정해놓은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했을 때도 관행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면
주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150% 지급 가능)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