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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01:10

연장수당(시간외)

조회 수 1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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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는 소정근로 40시간을 정해놓고 그 외 시간은 근로자에게 연장수당을 챙겨주고 싶어서

 

일별 연장근로 시간을 또 따로 정해놓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에 소정근로 시간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연차 사용으로 소정근로 시간 40시간이 되지 않으면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지금까지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로 정해두고
연장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 ?
    ir*** 2021.06.23 21:28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0% 가산수당만 미발생, 100% 임금은 지급해야 함.)

     

    그러나 미리 정해놓은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했을 때도 관행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면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150% 지급 가능)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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