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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20:44

대체휴가 관련

조회 수 1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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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휴가 관련

 

오늘 뉴스를 보면 '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날, 추석, 설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이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적용대상이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직후 비공휴일인 16일 월요일이 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4일(월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1일(월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27일(월요일)이 각각 대체 공휴일이 된다. '라고 하네요.

 

질문1:

공휴일 대체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교대제 근무자는 당일 근무자만 대체휴가가 주어지는 건가요? 아님 교대제 근무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가요?

-- 만약 당일 근무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면 원래 공휴일인 8/15일 근무자는 받지 못하고 바뀐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8/16일 근무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요?

 

질문2:

출퇴근 근로자가 이번 대체휴일법으로 인해 하반기에 4일의 대체 공휴일을 받게 되고,  교대제 근무자 모두에게도 해당이 된다면 8시간씩 4일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ir*** 2021.06.23 21:26

    안녕하세요. 

     

    1. 대체공휴일은 당일 근무자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따라서 교대제 근무자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원래의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이기에

    8월 15일 근무자 및 8월 16일 근무자 모두 해당일에 근무시 별도의 휴일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2. 4일의 대체공휴일 확대와 관련해서, 해당일에 휴무시에는 별도로 보상되는 내용은 없으며,(월급제 기준)

    다만, 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휴무일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에 쉬지 못했기에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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