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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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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18:51

무급 일할계산 문의

조회 수 1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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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5일에 결근이 발생하여 개인연차가 없어 부득이 무급으로 급여에서 일할 계산을하여야 하는데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예)  2,000,000+100,000)/30*25 (5일뺀일수)  일할계산으로 하면 될지요..?

 

요즘에 시간제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시간제는 너무복잡한데, 단순하게 일할계산하면 근로자가 불리한건지..해서요..

도움주세요~  감사합니다..

 

 

  • ?
    ir*** 2021.06.23 21:19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달의 임금을 그달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임금을 구한 후 

    결근한 날만큼 공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운영규정 상에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유불리에 상관없이 말씀하신 방법으로의 적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통상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공제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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